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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권자 변경 여부
이름 법률사무소
연락처 4321
내용 이혼을 하면서 전처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전처가 아이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재혼을 한다고 해서 친권자를 저로 변경하고 아이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 주세요?
답변 친권자의 변경은 자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부모의 협의만으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909조 6항). 이 경우 청구인 또는 친권자로 지정된 자는 1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의무가 있지만(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가족관계등록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당사자의 신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기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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