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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죄
이름 법률사무소
연락처 7654
내용 저는 동생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기에 화가 나서 ‘사기꾼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
답변 귀하가 피해자 쪽에 대하여 ‘사기꾼들’이라고 말을 한 것은 일단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말이 피해자 쪽 사람들만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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