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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른바 뺑소니 죄책 |
이름 | 법률사무소 |
연락처 | 3456 |
내용 | A는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 경우 A의 처벌은? |
답변 |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단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나, A의 행위가 도주차량(뺑소니)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하므로 설사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상의 특례가 배제되어 위 특가법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