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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자명의 변경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
이름 | 법률사무소 |
연락처 | 3214568 |
내용 | 사업자명의 변경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 법원 판례를 살펴보니, 사업자명의변경절차는 소송을 통해서는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성사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말소신청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고요... 만일 추후 기존 명의로 보상금 등이 나오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소송을 통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