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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이름 법률사무소
연락처 6789
내용 모체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답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하는데, 이에 의한 태아살해도 낙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24주 이내에 행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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