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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습도박과 재판상 이혼 |
이름 | 법률사무소 |
연락처 | 1111 |
내용 |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가서 도박으로 탕진하고 말았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이혼은 못 해준다고 해요.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답변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에 의하면 “처가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의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