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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여분결정 청구 |
이름 | 법률사무소 |
연락처 | 1011234 |
내용 | A는 B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1,2,3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C를 만나 중혼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4,5의 자녀를 두었다. 그러던 중에 B가 사망하자 C는 A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A는 2003. 3.경부터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8. 3. 1. 사망하였다. B는 그 기간 동안 피상속인 A를 간호하였다. B와 4,5는 A를 간호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A가 사망할 때까지 A 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A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였고, A를 간호할 때에 소요된 비용도 실질적으로 A의 수입이나 재산에서 충당하였다. A가 2008. 3. 1. 사망하자 전처 B의 자녀들인 1,2,3은 후처인 C와 4,5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후처인 C는 A가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A와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고 하면서 1,2,3을 상대로 기여분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기여분 결정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가? |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