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목 | 징계권 행사의 허용한계 |
이름 | 법률사무소 |
연락처 | 9999 |
내용 | A는 중학교 3학년(15세)인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또래의 여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패싸움과 도둑질을 일삼자, 아들에게 훈계를 하다가 아들이 대들자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하면서 아들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A의 징계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 |
답변 |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15조). 그러나 이와 같은 징계는 훈육의 목적과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A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