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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
이름 | 법률사무소 |
연락처 | 101234 |
내용 | 제 소유의 산에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타인이 귀하의 승낙 없이 귀하의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였다면 그 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분묘를 개장하기 위하여는 분묘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장 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것은 본 법률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