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와 양육비청구 >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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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혼 관계 해소와 양육비청구
이름 법률사무소
연락처 0105644
내용 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에 관하여는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판례는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이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생부(生父)가 인지하기 전에는 부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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