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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혼과 예문반환 문제
이름 법률사무소
연락처 0106523
내용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약혼할 때에 수수된 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일단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부부관계가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예물은 수령자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후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하고 그 파탄책임이 예물수령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예물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파혼되어 혼인이 불성립으로 확정된 때에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당사자는 수수한 예물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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