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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파혼과 예문반환 문제 |
이름 | 법률사무소 |
연락처 | 0106523 |
내용 |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
답변 | 약혼할 때에 수수된 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일단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부부관계가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예물은 수령자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후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하고 그 파탄책임이 예물수령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예물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파혼되어 혼인이 불성립으로 확정된 때에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당사자는 수수한 예물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