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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행위
이름 법률사무소
연락처 01092345
내용 의사 A는 의사면허가 없는 소위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연마제가 든 크리스탈 필링기를 사용하여 얼굴의 각질을 제거하여 주는 피부박피술을 시술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았는바, 검사는 의사 A를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법원에서 자신의 의료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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