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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거의 양육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름 법률사무소
연락처 0101234
내용 저(A)는 현재 31세이고, 제 여동생(B)은 28세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20년 전인 2000년에 이혼을 하였고, 저와 제 동생은 아버님(C)이 홀로 키워왔으며, 어머니(D)는 아버지와 이혼한 뒤로 저와 제 동생을 돌보지도 않았고, 양육비조차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어머니가 비양육권자로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았다면 사건본인들이 현재 성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영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머님이 분담해야 할 양육비는 아버님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된 동기, 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본 뒤에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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