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부양료 와 양육비 사전청구제도 >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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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시 부양료 와 양육비 사전청구제도
이름 법률사무소
연락처 01026798270
내용 이혼시 합의이혼외 조정 및 협의이혼, 재판이혼시 초기 이혼부터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이 최소 6개월 부터 1년이상이 소요되는데 경제력이 있는 한쪽이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경우 다른한쪽에서는 자녀를 부양하고 양육하는데 크나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런점을 악용하여 이혼시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는데 이런경우를 법원에서는 사전청구 제도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부양료 산정과 양육비 산정을 통해 이혼소송 중에도 언제라도 사전청구하여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청구하여 자녀양육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제도 입니다!

활인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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